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대량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 제한조치와 원산지표시 위반 무역거래자에 대한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등 90개 안건을 상정,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