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꾸준히 유지해오던 주부 김모씨는 올해 1월 12일자로 동 보험회사로부터 1년 만기 3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출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했고 보험사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다시 평가하여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회사 대출관행 개선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더불어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의 개선을 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회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됐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치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인정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 등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을 한 회사들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보험사에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가장 높은 연체 금리를 전체 연체 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연체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규반영 및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가산금리 차등 부과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경감될 뿐만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