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공급 확대 및 수출선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 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용·기술보증기금, 산업·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의 경우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수출금융지원자금 이용기업에 최대 1년간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어도 전액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3만3000원을 10차례까지 면제해준다.
산은·기은은 피해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 우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적용 배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하며, 신·기보는 보증한도·보증료 등을 특례보증을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제공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일반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하는 특별온렌딩을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중 서울에서 이란 대체시장 설명회를 열고 러시아,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탄불 현지에서 수출기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선 전환을 지원한다.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란 제재 동향과 제재에 따른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담아 기업들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