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이전 문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됐었다.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전북이전을 요구해온 전북도는 논평을 통해 “400조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금본부를 따라 관련 금융기관이 속속 전북으로 내려오면 전북이 국제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주택 활성화는 물론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