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양돈농가에서는 질식사고로 인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고자를 안전장비 없이 구조에 나섰던 동료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도 많았다.
안전보건공단과 대한한돈협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 2축산회관에서 ‘양돈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경기도 양주시의 축산농가 정화조에서 청소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한데 이어, 지난달 5월4일에는 경남 거창 돼지축사에서 분뇨탱크 작업 중 질식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여름철 양돈농가의 질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밀폐공간내 미생물 번식이 증가하고, 무더위로 안이한 안전의식 때문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양돈농가는 축사 정화조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쉽다.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두번의 호흡 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이에 공단은 양돈농장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대한한돈협회에 등록된 전국 4500여개소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에 나섰다. 이에 △지역별 농장주 정기모임 등을 통해 질식재해의 위험성과 예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 기술지도 △양돈농장 정화조 수리·보수·청소작업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무상대여 △대한한돈협회와 공동 안전보건 기술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과 농약 중독사고 예방 등 양돈농장 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공단은 6월부터 8월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작업자는 환기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호흡용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