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에 형법 적용할 수도

입력 2013-06-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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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에 도로교통법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판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우리 도로교통법 21조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차의 속도와 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규정대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난폭한 운전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보복운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 죄목을 적용,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적 보복운전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게 본 것이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나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3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 동안 보복운전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연평균 1650건에 달한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발생 시각과 장소, 가해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기억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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