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의 징역형이 6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회장의 징역 6년 원심을 깨고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영업정지됐다. 우리금융그룹이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