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개 뉴타운 중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지난 4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은 창신 7∼10구역, 창신 12구역, 숭인 1∼2구역으로 면적으로 보면 44만6100㎡에 달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창신동 일대 84만6100㎡는 지난 2007년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뉴타운 기대심리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으로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의 면적은 40만㎡로 줄게 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거지형 뉴타운은 지구면적이 50만㎡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된다.
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했으며 기반시설을 비롯해 광역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이 사실상 의미를 잃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구해제 고시, 대안사업 모색 등 해제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가 정식으로 해제되면 일단 건축 제한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창신1~6·11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사례”라면서 “시는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