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신고기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의 경우 신고기준이 1만 달러(약 1100만원)로 우리나라보다 100분의 1수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현재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금융업, 종합금융업 등의 금융투자업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신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은 낮추고 수위는 높였다. 현행법은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 상당의 벌금을 2014년부터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역시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줘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가볍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