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대출신 할당제 이르면 내년 도입 추진

입력 2013-05-31 08:07 수정 2013-05-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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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사고 시 폐쇄 방안도...당정협의서 확정

▲30일 오전 영·유아 안심보육 당정협의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김학교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 채용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 도입할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사고발생 시 시설 폐쇄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 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영유아 보호법’에 합의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따르면 5급과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31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구체적인 채용 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되면 현재 지방대 출신 선발 ‘권고’로 돼 있는 사항이 ‘의무’로 변경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지방대 출신 채용 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평가에 따라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입시에서 의대, 한의대, 치대 등 입학생을 선발할 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중대 사고를 내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근무 제한과 어린이집 설립 제한 기간은 현행 3년이었으나 최대 10년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학부모와 원장이 담합하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12월까지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시설 기본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보육 및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법부터 우선 처리해 부모들이 원하는 안심보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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