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의 고객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28일 “내부직원이 분석목적으로 받은 16만3925명의 고객 정보가 지난 2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고객서비스 본부에 고객정보가 불법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다음날 정보 유출의심자를 호출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송진규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27일 상근감사위원에게 특별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유출의심자는 장기보험 보유계약약정보 16만3925건을 지난 2월 타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데이터는 지난 2012년 11월 POM(Policy Owner Marketing)영업을 위해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연락처 가입상품 생년월일 주소 등이며 계좌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거래정보와 주민번호 병력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기관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안전행정부에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유출자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절차에 따라 고객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