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총연맹,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심 ID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의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했다.
또 “FTA·4대강 등 정부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정부 비판 활동을 견제하라”는 내용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25차례나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린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결과, 인터넷 사이트 의심 ID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현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며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전날 원 전 원장에게 그가 재임하면서 이같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문건의 내용과 출처 등을 파악한 뒤 기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합쳐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