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입력 2013-05-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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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지식·경험 있는 시민 375명 선발

서울시가 편의점 내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안전하게 보관·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지역주민 375명을 선발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발족시키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지킴이 375명은 평소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이나 약대생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월 1회 정도 방문해 관리·점검한다.

주로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 시 주의사항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 여부 등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또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이 점포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12세 미만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의약품 정보사이트인‘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을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활동이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자가관리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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