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2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한국인이 245명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자금을 은닉 했다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도피지로 꼽힌다.
이곳은 무엇보다 세제상 우대는 물론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 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없이 사업자등록 요건만 갖춘 페이퍼 컴퍼니는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다. 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이 되는 기초 자본금은 5000만원이상이면 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시에는 자본금이 없어도 설립 가능하다.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특징들을 악용해 탈세와 재산 은닉에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상의 인물 A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 자금으로 홍콩에서 주식 투자를 해 2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계좌로 자금을 옮겨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그 밑으로 여러 개의 다른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2년 안에 법인을 청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나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 없이 특정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