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관련법률 및 시행령과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말한다.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산출 기준이 된다.
이 같은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본급보다 수당이 더 많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생산직 직원은 근속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14개나 들어가 있다. 이는 노사간 임단협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들은 정기상여금, 하기휴가비, 명절 귀향비·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 포함해 과거 3년치 소급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1임금 산정기간(1개월)내에 계속 지급된 경우에만 정기성을 인정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왔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식대보조비 등 생활보조수당 및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3월 금아리무진 근로자의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소송을 놓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가 터졌다는 입장이다. 낮은 기본급에 기초한 임금체계는 장시간 노동에 맞도록 설계됐는데,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실급여가 낮아지면서 생간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체계는 왜곡된 시스템으로 장기간 근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조이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크다.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시스템을 정년연장에 적합하도록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상여금도 법적 기준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한달에 몰아서 주는 곳도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상여금도 없다. 결국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오랜시간 동안 관행이 이어지다 법원의 입장 변경으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다. 법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그널을 전하면 법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도 대타협에 나서 합리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