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포털업체 NHN에 이어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사옥과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각각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자회사로 2009년 NHN에서 계열에서 분리됐으며, 현재 NHN이 지분 100%를 소유 중이다.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데다 검색순위 1순위인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NBP는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수년 만에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와의 계약관계에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9년 NHN과의 첫 번째 격돌에서 패한 전력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NHN이 인터넷 검색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으로 내렸으나 서울고법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NHN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NHN 조사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