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75% 가량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다.
현재 약 400만명이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75%인 300만명이 정신질환자 분류에서 벗어난다.
이에 따라 경증 질환자는 낙인에서 벗어나 보험가입, 운전면허 획득 등 그동안 제한돼왔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업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보험 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했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요건도 강화하고 입원 후 최초 실시되는 입원적정성 심사주기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 소속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도 의무화했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14.4%)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고 2010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2조3842억원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년 전세계 질병부담의 13%를 정신질환이 차지했고 2030년에는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