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서 야간산행이나 비박이 어렵게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야간산행과 비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야외휴양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침낭이나 텐트와 같은 야영장비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공원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야간산행이나 비박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비박은 고성능 침낭을 이용해 바위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 밑에서 숙박하는 것을 뜻하며 부수적으로 취사행위를 하게 돼 산불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비박을 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1차례 적발시 10만원, 2차례 20만원, 3차례 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