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사배자’ 기준이 월소득 558만원, 세네~

입력 2013-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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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환산액이 558만원 이상이면 서울 중·고교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전형 제도 맞아?”, “매월 557만9000원 버는 사람은 해당되네”, “영훈국제중 때문에 만든 제도 같은데. 그런 학교 보낼 능력 되는 사람에게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말로만 평준화하지 말고 특목고·외고 같은 꼼수 학교나 폐지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뭘 잘못 알고들 있는 거 같은데. 월소득 환산액은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차·금융자산 등을 급여로 환산하고 여기다 실제 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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