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편법대출·횡령 적발…금감원, 전방위 점검

입력 2013-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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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에서 편법 대출과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해 임원 1명에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신협의 모 직원은 2010년 3월에 고객 동의 없이 700만원을 찾아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썼다가 두 달 뒤 상환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에는 모 직원이 사금융알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1년 1월에야 신협중앙회에 보고를 했다.

부동산 임대 업무도 부실했다. 2009년 4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유흥주점 등으로 이용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간과해 1억15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협 등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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