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준을 조선, 해운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현재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 주요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준을 업종별 특성과 위험을 감안해 선정기준을 차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채무계열중 재무개선약정 대상이 되는 부채비율 기준은 200~300%수준으로 대다수의 조선, 해양업체들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매년 4월 은행권 신용공여액 0.1%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이들의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해 필요 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STX와 한진, 성동조선,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동부 등 6개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 차입(여신공여액) 500억원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이다. 다음달 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