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명 ‘메디텔’을 관광진흥법상 호텔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야당과 의료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후보 시절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텔은 ‘의학(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의미한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은 외국인 환자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관광호텔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관광호텔에 대해선 유흥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해왔다.
실제 강동경희대병원 등 일부 병원들은 이미 메디텔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메디텔 허용과 관련해 의료한류, 관광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료상업화로 의료비 인상을 불러오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돼 지역 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부장은 “입원은 필요 없는데 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미용성형, 고가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이거나 피부미용 류의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병원에서의 호텔업은 그 자체로 병원의 상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역시 호텔업종에 메디텔을 추가해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방침은 ‘일방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국 의료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외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나 소수 대형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특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 위해 경남도가 3개월째 강행조치에 들어간 상황에서 명분으로만 일부 병원에 허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디텔의 운영 방침이나 범위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대상에 내국인을 포함할지 여부는 관련 부처와 추가로 상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메디텔의 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