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업은 몸이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 토요일까지 나오는데 월급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돈 조금 주고 육체적으로 고된 데 아동이 말을 안 들으면 홧김에 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교사 인권실태 조사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박봉과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평균 근로시간은 국공립 시설 9.6시간, 법인 시설 10.8시간 등을 기록해 모두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했다. 평균 급여는 국공립이 153만원, 민간 어린이집이 11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위가 전국 보육교사 164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육교사의 96.6%가 연월차수당을 못 받고 있었고 초과근무수당은 88.7%, 휴일근무수당은 97.4%가 받지 못했다.
보육교사 A씨는 “머릿수대로 정부지원금이 나오지만 어린이집 원장이 안 주면 그만인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이 받는 바우처처럼 보육교사가 직접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대 초반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딴 B씨는 실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 젊은 나이에 하지 마세요. 대학 나왔는데 어디 가서 100만원도 못 벌까요’라는 말이었다고 언급했다.
B씨는 “지자체와 복지부에서 보육지침이 내려오는데 이상적인 보육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현실에서는 보조교사도 없이 혼자 열댓명을 봐야 하는데 아이가 아파도 티를 안 내면 모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은 하나같이 사명감 없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육교사 C씨는 “어린이집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어, 발레 등이 기본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면서 “외부특강강사가 아닌 보육교사가 영어 강의까지 하는 등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남아있으면 퇴근도 못하고 일이 너무 고되다. 아동폭행은 보육교사의 몸과 마음이 지쳐 벌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료 산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들 가운데 63.8%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다름없이 아이들을 맡아 돌보고 있다. 또 평일 어린이집의 운영 시작 시각은 대부분(97.5%) 7시~7시30분 사이로, 이른 새벽부터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보육 교사가 어린이집 차량(셔틀)까지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조사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54.7%(168곳)가 차량을 운행하지만 이중 운전기사를 따로 둔 경우는 50%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의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운전기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