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에스비엠이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지난 3월28일 최대주주인 트루트라이엄프측이 신청한지 한 달 여 만이다. 한 회사가 같은 법원을 상대로 두 번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낸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에스비엠은 3일 커민스 알리슨 코포레이션이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신청자인 커민스 알리슨 코포레이션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신청 자격이 있다.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 판결 확정에 따르는 손해배상채권자다. 미국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로 에스비엠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번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에스비엠 관계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송달 받아 공시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에스비엠은 커민스 알리슨 코포레이션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충당손실과 손해배상충당부채(비유동부채)에 대해 각각 15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78억원, 영업이익 73억원을 달성한 에스비엠은 위조지폐 감별기를 만드는 중견우량기업이다. 갑작스러운 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은 것은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등이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