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포함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추진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은 2일 신규 재정사업에 한해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정사업의 경우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비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보고토록 했다. 부실사업의 상당부분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예산정책처는 소관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서명한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법안은 재정사업의 사전·사후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며 “사업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추가 증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