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내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실시"

입력 2013-04-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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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개시한 이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약 130일 정도 걸린다"며 "이 기간에 가능하면 채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이들 회사에서 받을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협력업체들의 채무 상환도 연장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대학생들과 토론에서 중소기업을 지원 방안 일환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자제, 상환기간 연장, 조업차질로 인한 신용도 하락시에도 대출금리 상향조정 금지 등을 금융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소외계층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과 같은 대안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당국, 금융기관, 기업, 대안금융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이행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검사청구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검사청구제는 다수의 국민이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국민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강력한 소비자주권행사 장치"라며 "관계기관과 대내·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엄단 방침과 관련해서는 "향후 도입될 특별사법경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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