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5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10일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내용을 포함한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안건 토론신청을 통해“중소기업과 개인 간 하도급 단가 분쟁이 벌어져 소송이 빈번해질 것이고, 이는 경제 현장에 미치는 갈등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 결코 도그마가 돼선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은 대선 때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이라며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밑으로 전이돼 사회적 질서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사위는 또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과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의결은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