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만여 의사들이 지난해 4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1만7000여명이 신고 하지 않고 있어 ‘미신고’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기간을 넘길 경우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 날(28일)을 3일 앞둔 오후 5시30분 현재 의협등록회원 기준 10만7798명 가운데 면허신고를 한 의사는 84% 수준인 9만428명으로 집계됐다.
개원 3만4633명, 병원 1만1771명, 종합병원 3만1559명,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비의료인 등 1만2465명이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신고대상 가운데 약 16%에 해당하는 1만7370명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사에 ‘면허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의협 등 각 의료인 단체로부터 면허신고 접수상황을 전달받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후 면허효력 정지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거나 보수교육 이수시간(1년 8시간)이 부족해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처분에 예외를 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효력 정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된 의료법에 반발하는 의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량 면허정지 사태가 우려된다.
개원의 A씨는 ‘의사면허 신고제’가 직업선택의자유·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의료법상 시·군·구청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개설 실태 신고를 하게 돼있어 기존 제도로도 의료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데도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3중 신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의사들이 반발함에 따라 6월 이후 의료면허가 정지되는 의사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효력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고서도 대상자가 의견(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면허 효력을 정지하게 된다”며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경우 빠르면 6월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올해 내 모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면허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들은 해외체류, 병상 등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 미신고 사태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3일 남았기에 대량 미신고 사태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많은 의사들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4월29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