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24일 업무보고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사원 파견, 각종 추가비용 등 불합리한 유통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납품업체가 떠안고 있는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비용을 대형 유통업체와 분담한다. 잦은 매장개편 요구 등의 변경비용과 판촉비, 광고비, 물류비, 반품액 등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관련 분쟁이 빈발하는 데 대해 명확한 분담기준을 만든다.
납품업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의 파견을 제한해 이들 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매장임차인 측 인력의 유통업체 파견을 원칙 금지하면서도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예외사유의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고 범위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버린 판매장려금은 취지에 맞도록 정비해 나간다. 실상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판매장려금으로 고정적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호 했다.
판매수수료 수준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각준을 개정해 판매수수료 수준 인하 정도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연중 구축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