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뒀다.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된다.
군대를 복무한 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와 똑같은 형식이다.
다만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여성계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