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태아건설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지난 2010년 4월 수급사업자인 A업체로부터 납품받았으나 하도급대금 7억1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태아건설은 물품을 납품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납품내역 확인서와 납품 송장자료를 확보, 태아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7억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태아건설은 부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다. 2011년도 매출액은 약 3400억원에 달했고,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400억원으로 전국 1위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