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확정

입력 2013-04-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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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 작업의 불발로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사업협약 해제와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용산 개발사업은 6년만에 최종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우선 입금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29일 사업협약 해지를 각각 통지하고 이달말 2400억원의 사업이행보증보험금을 받고 청산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납하고 사업부지를 되찾아가면 드림허브는 시행사 자격을 잃고 자연스럽게 사업 청산수순을 밟게 된다.

사업 무산으로 코레일은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게 됐다.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3조700억원을 오는 9월까지 드림허브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반납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코레일이 보유한 현금은 500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자금을 마련하려면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자를 합친 금융비용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을 통해 누적된 부채 상환을 기대했던 코레일의 계획 차질은 물론 자본 잠식으로 혈세 투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 백지화로 인한 대규모 소송전도 우려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드림허브 납입자본금 1조원 가운데 코레일 자본금을 제외한 7000억원이 넘는 자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가 제기할 기회비용 청구 소송, 재무적 투자자들의 드림허브를 상대로 한 소송 등 각종 소송 등을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년간 주택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도 코레일과 드림허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600억~69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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