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프랑스 기업과 7년간 특허분쟁서 승리

입력 2013-04-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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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대 원자력기업과 7년 동안 벌인 국제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구원은 프랑스 아레바(AREVA)가 한국의 핵연료 기술인 ‘하나 피복관’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제기 항소신청을 유럽특허청(EPO)이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이 된 핵연료피복관은 우라늄 핵연료를 감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핵연료의 핵심 부품이다. 정용환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개발부 책임연구원 팀은 지난 2004년 독자 개발한 하나 피복관 기술을 유럽 특허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듬해 아레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EPO는 아레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레바는 2005년 유럽특허청에 제기한 1차 무효소송에서 패한 데 이어 이번 2차 소송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아 더 이상 항고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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