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비앙카·최다니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3-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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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국 국적 방송인 비앙카(24·여)와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1)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희)는 비앙카, 최다니엘을 비롯 프로게이머 차모(23)씨,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모(33·여)씨, 전직 영어강사 임모(21)씨 등을 대마초를 피우거나 매매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서모(2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동부나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으로 사이가 가까워졌고, 최다니엘을 연결 고리로 대마초 공급과 알선이 이뤄져 수시로 대마를 매매,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양카와 임씨는 3회, 김씨는 8회에 걸쳐 대마를 공급받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최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양은 45g으로 90회분에 해당한다.

한편 최다니엘은 검찰 조사에서 흡연 혐의를 부인했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마 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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