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금감원을 상대로 지난달 8일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와 함께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신협 관계자는 “금감원에 그동안 여러차례 소명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시비를 가려달라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신협중앙회는 2010년 임직원 급여 및 연차수당을 반납해 마련한 10억원을 손실보전에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2007년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협이 반납한 인건비 10억원을 우회적으로 보전해 줬다고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2010년 복리후생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8억4400만원을 지급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신협중앙회는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직원이 실제로 급여를 반납해 10억원을 납부했으며 성과급은 후에 당기순이익이 1558억원을 기록해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