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시 자위권 차원서 美전력도 사용 가능

입력 2013-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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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 도발 시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으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엄효식(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며 "이 계획의 완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엄 실장은 전했다.

한미는 이 계획에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

미군 전력을 지원받는 절차는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북한 도발시 미군이 자동개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북한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북한 영해와 영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명을 마친 뒤 "이 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췄다"면서 "이런 계획을 갖게 됨으로써 기존 한미가 각각 대응할 때보다 강력하게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계획의 완성 자체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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