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공직 진출시 주식 처분 안한다…‘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

입력 2013-03-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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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인의 공직 진출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 18일 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시 시행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강구한다. 행안부는 개정된 정부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해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지신탁은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이내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제도로는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가발전과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하되,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주식은 수탁기관의 지배하에서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사회적 환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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