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기준 재형저축을 출시한 16개 은행의 재형저축 총 계좌수는 73만2000개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 등의 재형저축펀드를 더하면 계좌는 74만5000개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직원에 계좌유치 할당량을 정해주는 등 과도한 실적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시 금리변동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가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형저축은 가입후 3년 동안은 처음 제시된 높은 이자율이 제공되지만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기간 내내 4% 중반의 고금리를 받을 수 없다. 또 7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고 중도해지시에는 금리가 1~2%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 직원들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고자 가족, 친척, 친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본인의 돈을 1만원~2만원씩 넣어두는 이른바 자폭통장 개설도 문제다. 실제 일부 은행은 재형저축 초입금이 전체 은행권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약 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직전까지 벌어진 은행권 금리경쟁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현재 은행권 최고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4.6%를 제시한 기업은행과 출시 당일 금리를 높인 광주은행, 외환은행이다.
이 같은 혼란은 재형저축 출시 초기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는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을 떼려는 사람이 몰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가 마비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떼도 된다고 황급히 공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뒤늦게 고정금리 및 최저금리보장형 상품을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