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주나오푸드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