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재개발 사기혐의' 라응찬 전 회장 차남 2심서 무죄

입력 2013-02-24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억원대 재개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 황모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사실 또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라씨는 사업의 성공과 투자금 반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의 재개발 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씨 부자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김준수, 뮤지컬 '알라딘' 개막 전 사생활 이슈…"난 당당해, 명백한 피해자"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50,000
    • -1.64%
    • 이더리움
    • 4,304,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593,500
    • -1.08%
    • 리플
    • 1,234
    • +22.06%
    • 솔라나
    • 295,300
    • -2.22%
    • 에이다
    • 909
    • +16.84%
    • 이오스
    • 804
    • +6.91%
    • 트론
    • 264
    • +3.53%
    • 스텔라루멘
    • 194
    • +1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2.74%
    • 체인링크
    • 18,780
    • +1.4%
    • 샌드박스
    • 392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