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입력 2013-0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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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공약 후퇴 논란 불가피

박근혜 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되 대통령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기업 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국정 전략과 과제 등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하지만‘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포함되지 않아 ‘선거용 카드’로만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 후퇴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 = 인수위는 우선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연금은 모든 계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가계부채 대책으로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돼 재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된다..

◇‘경제민주화’는 어디에…검·경 수사권 결론 못내 = 이날 발표된 국정목표와 전략, 과제 등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국정비전과 그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대선공약집에는 있는 지난 총·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따로 언급되지 않아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했다는 바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은 게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 보완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도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민주화 관련 의지, 관련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수사권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받는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문제를 심층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 사실상 새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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