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진주협의회 가격 담합 적발

입력 2013-02-14 0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 진주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협의회는 지난 해 2월 7일 회장과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해 3월 15일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들이 작성한 민수레미콘 판매단가표는 재료비의 인상폭, 운반비가 거의 비슷하고 원재료비가 70%를 차지하므로업체별 판매단가표상 단가도 대동소이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진주ㆍ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으로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해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트럼프 랠리'에 8만9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Bit코인]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트럼프株·비트코인 못잡았다면 ‘상장리츠’ 주목…잇달아 유증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랠리’에 기록 대행진…다우 사상 첫 4만40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258,000
    • +8.62%
    • 이더리움
    • 4,670,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3.04%
    • 리플
    • 850
    • +2.29%
    • 솔라나
    • 306,400
    • +4.47%
    • 에이다
    • 824
    • -1.44%
    • 이오스
    • 809
    • -0.61%
    • 트론
    • 236
    • +1.72%
    • 스텔라루멘
    • 161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1.05%
    • 체인링크
    • 20,730
    • +2.42%
    • 샌드박스
    • 42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