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정부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담뱃갑 포장 규제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을 7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금연구역 등 비가격규제까지 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세계 120개 국가의 담배가격, 담배소비량, 소득, 금연정책 관련 자료 등 담배가격의 역수요함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담배가격은 약 4500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리아 심스모크(SimSmoke) 모형을 통한 담배가격정책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배 가격을 1000원 인상할 경우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2000원이 인상되면 37.4%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한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해 90년대 말 66%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1%까지 감소시켰다.
이후 2011년 의결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성인남성 흡연율을 2008년 47.7%에서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4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이 추세로는 2020년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목표치(29%)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단발적인 가격 인상 정책만으로는 흡연율 감소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강력한 비가격 정책(담뱃갑 포장라벨 규제, 금연구역, 금연치료, 청소년 접근제한 등)도 함께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은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발적인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강력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담뱃세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담배 밀수, 위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 불법거래근절 의정서에 기반한 국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