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꼽은 역점 과제다. 탈세를 줄여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의 골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혐의 확인 등에만 한정돼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금 부과ㆍ징수 업무에도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법 개정의 당사자인 FIU도 탈세를 줄이기 위한 금융정보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이 지하경제와 관련된 건 분명한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CTR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는 데 반대하던 것과 비교하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첨단화ㆍ지능화되는 탈세행위,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세청에 더 높은 수준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 정보를 활용한 조치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금융거래 정보까지 폭넓게 손에 넣으면 '빅 브러더'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국세청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탈세 혐의가 없는 일반 금융거래자라도 심리가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수치로 잡히지 않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