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 전세값 안정책 등 논의
정부는 전세값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료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의 비용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현 정부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동향과 대응방안 △보육료 안정방안 △유류공동구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전세시장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지원을 늘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4.2%에서 3.8%로 낮춘다. 소득요건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6조1500억원에서 약 4조 증액한 10조 1500억원(구입·전세자금 7조6500억원+생애최초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사 시기가 몰리는 2월의 전세값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세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사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입주 관련 정보제공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아 1인당 지원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인상분 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이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2개월 이내에서 운영정지 3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집별로 상세 비용 수납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설별 보육 비용 세부내역, 교직원 경력·행정처분 이력, 시설의 평가인증·위생점검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 상세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