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뱀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1톤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뱀탕은 먹구렁이와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한약재를 섞어서 만들며 30봉 기준 500만~1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다음달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