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쌍용차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13개사 주식 88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의 66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10곳의 2200만주 등 총 13곳의 8800만주가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 6500만주에 비해 36.0% 증가했다. 지난해 2월 4100만주에 비해서는 114.2% 늘었다.
의무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 때 일정 기간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없애고 회사 사정에 밝은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오는 9일 쌍용자동차가 법원 인수합병(M&A)으로 묶여있던 6101만1966주(49.73%)의 매각제한을 푼다. 같은 날 CJ헬로비전은 최대주주 보유분 434만5255주(6.27%)를 보호예수 해제한다. 오는 24일 글로스텍도 총 발행 주식 수의 6.85%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합병으로 290만1558주(19.58%)가 풀리는 에스엠이씨를 비롯해 크리스탈지노믹스, 나노스, 후너스, 현대아이비티, 하이비젼시스템, 뉴로스, 사람인에이치알, 아큐텍, 룩손에너지홀딩스 등 10곳이 매각제한 해제 물량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