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연구나 혈액·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에도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배아·유전자 연구기관만 IRB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생명윤리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고 IRB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단성생식세포배아의 연구를 허용하는 근거를 뒀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에 관한 규정만 있었다.
복지부는 IRB를 설치해야 할 기관들이 2000∼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특별 교육과정은 올해에, IRB 위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