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산연이 지난해 7월15일∼8월31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발주자 측의 반대도 87.1%에 달했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부실공사나 안전재해의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4%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면서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74%가 부실공사나 안전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나 됐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적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는 ‘수주 물량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최은정 연구원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고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 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