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이스코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이스코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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